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13 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우리 협회를 비롯한 전 문자격사 단체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개최, 민사소송 중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급박한 흐름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 법제연 구소는 공청회 하루 전, 비공식라인을 통해 공청회 개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법제연구소 대응 팀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해 놓은 반대논리를 중 심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하고 대응을 준비하 였으며, 전국 지방법무사회에서도 긴급하게 공청회 사실을 알리고, 회원들이 자진 참여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펼쳐줄 것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행히 당일 연락을 받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주최측을 놀라게 하였으며, 충분히 우리의 의견 개진 과 변호사 강제주의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 우리들의 반대의견 을 피력하고 더 차분히 대응해 가려던 우리 법제연구 소도, 공청회 당일인 12월 19일 대법원이 그동안 연 구해 온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률(법원조직법, 민 사소송법 등을 비롯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을 홍일표 의원 등 167명의 의원이 또다시 발의(이 중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3139)한 사실 을 알고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상고법원이 아 닌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 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기로 하였고, 당사자가 변호 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법 원은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숨 쉴 틈도 없이 가파르게 전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추진에 대하여, 협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장하는 반대논리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무 척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그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전담해 온 법제연구소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회원들의 탄성과 몸부림을 그려보면서 법제연구 위원들과 함께 밤잠을 설쳐가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 해 이 사태를 막아보려 애쓰고 있다. 앞으로 전 회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법제연구소에서 검토한 반대의견을 보고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이 라는 생각이다. 긴급보고 ▲2014. 12. 17. 법제연구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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