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14 법제연구소의 반대의견 종합보고서의 내용은 무척 방대하고, 분야도 크게 4분야( ① 전체적인 반대이론, ② 외국입법례 검토, ③ 당사자인 국민 편에서 본 변호 사 강제주의, ④ 소송구조와 변호사 강제주의)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 만, 여기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회원 모두 가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로 우리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변호사 강제주 의에 대한 반대 성명을 지난 12월 29일자로 일간『동 아일보』와 주간『법률신문』에 5단 규모로 게시한 바 있으며, 함께 연구한 김혜주 법제연구위원으로 하여 금 12월 22일자 『법률신문』(12p) 법조광장란에 「필 수적 변호사제,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제로 1차 발표 하게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내부 또는 외부 전문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언론 등을 통해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강력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2.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내용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요 내용 1) 소송구조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 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증대, 담당인력과 제도의 질 적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법수요자들이 경 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법복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 분쟁 양상의 고도화, 첨예화, 변호사 수의 비약적 증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반영한, 소송구조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추구함. 나. 개선방안 ● ‌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제도와 소송구 조 지정변호사제도를 확대 실시함. ● ‌ 민사비송과 민사조정 분야에 절차구조를 도입하 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으로 자력심사완화 계층 을 확대하는 등 관계 법령, 규정을 개정함. ● ‌ 우수한 변호사를 소송구조 전문인력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법률구조기관의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 는 효율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 ● ‌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 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함. 2)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외 발의 : 의안번호 12394) 제87조의2 (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 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 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본안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 을 지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변 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반대의견종합보고서요약 긴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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