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16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 변호사 강 제주의의 취지가 몰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아가 소송구조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현함에 있어 가 장 큰 난점은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변 호사 보수의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이다(「민사소송 법」 제132조). 이는 당사자가 자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전 재 산에 대한 계쟁물의 비중이 클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이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 하 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국가에서 공익(公益)이 아닌 사익(私益)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 개인에게 지불하 게 된다. 이는 국가복지정책이 저소득빈곤층에 쓰이 질 않고, 변호사 개인에게 몰아주는 모순된 국가정책 이 될 수 있다. 2) 국 민의 ‘사법접근권’ 및 ‘재판 받을 권리’의 근 본적인 침해 -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수 있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을 추진하여 변호 사를 강제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민 의 사법접근권(right to access to courts)의 침해 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 등 각종 전문 정보와 접근성이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 해되는 것이며,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소비자를 위 한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인 변호사의 이 익만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 변호사 선임은 국가에 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국민이 선택할 사항이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 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제도가 당사자의 권익을 강화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앞에서는 2순위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입장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핵심근거로 제시 한다.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70% 이상이 실질적 으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로부터 조력을 받거나 본 인 자력으로 소송(소위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변호사 비용이 낮아 지는 상황에서 왜 ‘나 홀로 소송’은 줄지 않느냐이다. 이는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변호사 없 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 을 진행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전체적인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인터넷 등으로 법 률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법조인과 비법조 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 정안 제87조의2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430조의 2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하 고 있다. 불응하면 상고장 각하를 하므로 국민의 헌 법상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헌법재판에서 변호사강제 주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당 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허부심판(헌재 기준 82% 상회)이 대법원의 주 된 업무가 될 것이다. 이는 법률심을 핵심으로 하는 대법원의 역할에 본말전도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처럼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의 실종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반대의견종합보고서요약 긴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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