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17 사람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게 되므 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 적인 발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이 과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북 돋아줄 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소송’에 대 한 정밀한 기본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나홀로 소송’을 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함으로써 지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 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건의 폭주 문제는 제1심 절차와 제2심 절 차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즉,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은 없고 국가와 변호사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및 나아가 상고심에서의 변 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구 조 신청을 각하시켜 재판을 거부할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송구조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당사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싫든 좋든 변호 사를 선임해야 소송구조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3) ‌ 불필요한 소의 제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의 허상 -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조직역의 이익을 위해 추진 변호사의 여전히 높은 수임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진입장벽이다. 소송구조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소송구조의 현실은 그렇게 용이 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까 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을 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가의 부담으로 될 것이므 로,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인지 대로, 송달료로, 변호사 보수로 지급된다면 누가 이 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 고 있는데, 물론 제소단계에서 불필요한 소제기를 방 지하여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사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제도의 중요 한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가 과연 불필요한 소의 제기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를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있을까? 일부 변호사들은 오히려 남소(濫訴)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대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상고심은 재판절차 가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 94%가 상고기각 된다. 긴급보고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인터넷 등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법 조인과 비법조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하고 있다. 불응하면 상고장 각하를 하거나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사법접근권 내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받 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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