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18 사실상 재판이 기울대로 기운 상태에서 중요한 재 력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국민의 재 판청구권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 의 제기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불 필요한 상고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4) 국가에 의한 사적분쟁 관여의 부당성 형사, 행정, 소비자, 헌법상의 권리침해 등에 있어서 는 국민, 피해자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지만, 개별적인 민사분쟁에 있어서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일방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 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현재 사회적, 경제적 요부조자 (要扶助者)에 대한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이 시 급한 것이지, 상고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4.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등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 과 변호사의 수가 많고, 특히 변호사 보수가 법정화 되어 있으며 법률보험제도의 구비 등 우리나라의 법 환경이나 경제적 약자의 변호사 접근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2) 당 사자 변론권 보장 국가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프랑스는 변호사 변론권을 우선 하되, 법원 허가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권도 보장하 고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다), 호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유고슬로비아 등 전 세계의 절대 다 수 국가에서 한국과 같이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 고 있다. 5.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론자의 논거에 대한 반론 변호사 강제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입법론자가 제도 도입의 논거로 주장하고 있는 ① 사법절차의 효 율적 운영, ② 당사자의 권익옹호, ③ 실질적 당사자 평 등실현의 측면 3가지 사항에 관하여 그 부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변호사가 나서 서 불필요한 소제기를 방지하거나 소송절차의 진행단 계에서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극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상고심에서는 효율적인 소송준비, 당사자 감정의 문제는 상고이유서에서 쟁점정리와 압축된 서술을 통 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구두진술을 전제 로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필요 없고, 재판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다는 것 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2) 당사자의 권익보호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기일 해태, 중요한 사 실자료의 부제출, 법원의 부당한 재판진행 등을 변호 사가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상고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논거들로서 설 득력이 없다.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반대의견종합보고서요약 긴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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