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19 3) 실질적 당사자의 평등의 실현 실질적 당사자의 평등의 실현과 관련하여 상고심에 서 적극적 당사자인 상고인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 를 하고 반대 당사자(피상고인)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을 하 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당사자의 권익이나 실질적 평등은 형해화되 고, 평등을 빌미로 국민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상소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의된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39)에서는 적 극적 당사자(상고인)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 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 있어서는 소극적 당사 자(피상고인)에게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겨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4) 결어 결국 이 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위 전관예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대법관출신 등 대법 원 사건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 혹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될 것이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론권 독점과 결합되어 법률서 비스 분야 전반을 변호사가 독점하게 된다. 국민에게 는 독점의 폐해와 횡포, 국가적으로는 지속적인 폐단 인 전관예우의 문제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역사적 퇴보를 초래한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3~4개 국 가 외에는 없는 제도로서 시대착오적인 위헌적 발상 으로 제안된 것이다.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변론권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국민부담만 가중한다. 사법제도문제에 대한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인하여 제도개혁에 역행하고, 변론권 독점과 결합되어 누적 된 폐단인 전관예우의 문제가 오히려 공고히 된다. 6. 결‌ 론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 주장에 대한 대안) 1) ‌ 제1심과 제2심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접근 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의 사건폭주는 사법 불신과 제1심과 제2심 절차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제1심 및 제2심 담 당 판사의 재판능력과 수를 늘려서 사실심의 재판기 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해당 분 야의 전문자격사에게까지 확대하여 사법접근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긴급보고 법률가의 조력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일방 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법원에서는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용어를 쉽게 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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