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20 2)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실질화 해야 한다. 국선 또는 공선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국고에서 지 급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의 수익을 지 원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 호사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 실천해야 국민적 신뢰 를 확보할 수 있다. 3) 변론권 보장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활용으로 도 충분하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 에 대한 조치)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명령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 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판사는 얼마 든지 소송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 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사소송에 필 수적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려 함은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변호사 강제 주의는 소송심리의 원활보다는 소송의 스포츠화(진 실 발견보다는 승리가 목적임),남소(濫訴), 남상소(濫 上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 는 신중한 고려 없이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가 도입 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지원 확충하는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변호사 강제주의 또는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의 도 입은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영에는 기여할 수 있다 고 표면상으로는 발표하지만, 현 단계에서 변호사 강 제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 기’로 보여진다. 법률가의 조력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루어져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는 안 된다. 오늘날 법원에서는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용어를 쉽게 하고, 소송 당사 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 함에도 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 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서비스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과 질적 향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은 국 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과 관련된 시민과 법조계 사이의 열띤 찬반양론은 직접적으로는 적어도 이용 자 시각에서 볼 때 고액의 변호사 보수에 기인한다고 하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 및 법률서비스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반시민이 법에 접근 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백 히 명시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 합리적 법질 서의 준수와 적용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의문 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법적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 여론 을 무시한 채 법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며, 적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잘못 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이어야 한다. 자기 이익을 국민이 바라는 정의라고 분장한 것 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반대의견종합보고서요약 긴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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