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21 ●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그 비용은 ‘국민혈세’ 로? ● 변호사업계 위기,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위헌적 발상’ ■ 변호사 강제주의, 국민의 변론권·사법접근권을 침해한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민사 소송법」 개정안은 남소(濫訴)·남상소(濫上訴)의 부작용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 본권인 자기결정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겉으로는 ‘국민의 법률구조’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가중되는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떠넘 기고, 국민혈세로 변호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 변론권 보장, 현행 「민사소송법」으로도 충분하다! 국민들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의 적극 활용을 통해 변론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에 가계·기업·국가·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에 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로서, 심급을 떠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도입을위한 「민사소송법」개정, 적극반대한다!! 긴급보고 대 한 법 무 사 협 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변호사강제주의’,적극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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