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22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변호사강제주의, 누구를위한제도인가? 법무사 대거 참석, ‘위헌적 발상’ 적극 반대 … 경실련, 법원 - 변협 유착 제기하며 반대 입장! 지난 12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이하 ‘변협’)와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실의 공동주최로 ‘민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위 사진)가 개최되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것으로,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에 상고 를 제기한 상고인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않으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 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변호사 선임을 명령, 이에 따 르지 않으면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상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에는,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국고에서 보수가 지급되 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대법원에 신청하거나 「법률구 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공선대리인 선임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와 변리사 및 시민단체 등 많은 방청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한 가운데, 박기억 변협 사업이사의 사회로 김영훈 변 협 사무총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우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 사법팀장,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연 변협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이 각각 찬반 토 론을 벌였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에서는 그간 법제연 구소 산하 관련 T/F팀에서 연구해 온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유인물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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