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23 법무동향 과 반박문을 준비,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 로 배포하였다. 법무사들은 민사소송에 간여하는 주요한 법률자격 사인 법무사를 공청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항의, 주최측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냈으며 법제 연구위원인 황정수 법무사가 대표 발언자로 나서 변 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논박 함으로써 많은 방청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대한변리사회에서도 진훈태 사무총장이 참석, “현 행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으로 심결 취소소송 등 변리사들이 대리하던 사건이 상고심에서 변호사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할 혼란에 대해 서는 고민하였는가?”라고 묻는 등 변호사 강제주의를 둘러싸고 법조직역 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와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주최측은 이날 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한 번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청회를 종료하려고 하였으나, “왜 예정된 플로어 토론을 진행 하지 않느냐”며 발언 기회를 달라는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는 등,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둘 러싼 직역간 마찰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편집부> <주제발표> 김 영 훈 변호사 (변협 사무총장) 사법절차의효율성제고, 당사자권익보호등에기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은 ① 사법절차의 효 율적 운영, ② 당사자의 권익보호, ③ 실질적 당사자 평 등실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는 ① 불 필요한 소 제기의 방지로 법원 업무가 경감되고, ② 보 다 효율적인 소송준비로 심리의 집중과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지며, ③ 감정에 치중하는 당사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 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① 당사자주의 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의 형식주의를 지키지 못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당사자를 보 호할 수 있으며, ②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당사자의 중 요 사실자료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방지가 가능하며, ③ 자의적이고 권한남용적인 부당한 재판진행으로부 터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실질적 당사자 평등실현의 측면에서는 당사 자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구조 하에서 실질적으로 는 소송당사자들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 송기술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이 제도룰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이 있으며, 독일의 경우 민사사건의 제1심 및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 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의 고등행정법 원과 연방행정법원, 구술변론을 시행하는 연방헌법 재판 등 광범위하게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시행 하고 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법리적 정당성은 이미 변호사에 의한 심판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헌 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시비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제약에 비 해 공공의 복리에 기여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골자로 합헌으로 판단(1990.9.3. 89헌마120·212 전원재판 부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의 판결(2008헌마439결 정)에서도 일관되게 합헌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전면 실시는 아직 무리가 있으므로 먼저 법률심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가장 큰 대 법원 상고사건에서 적극적인 당사자인 원고부터 실시 하고, 향후 2단계로 제1심 소액사건으로 확대적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향후 전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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