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24 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한 공선변호사제도 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는 일방 당사자만 구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법원의 경우 심판의 주체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구조가 되어 적절치 않으므로 국가보다는 대한변협이 국고 지원을 받아 변호사의 법률구조활동에 실비를 지원하는 ‘민 사공선변호사제도’의 확립을 통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 최 우 진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찬성! “법원편의적제도” 지적은단면적주장! 필수적 변호사 변론제도는 변호사를 통해 당사자 가 절차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당 사자 사이의 소송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긍정적 측 면이 있다. 이 제도가 법원 편의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소송자료의 여과와 정리를 통해 소송절차의 실질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다는 측면의 한 단면만을 부각시킨 주장일 뿐이다. 어느 특정기관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의 사법시스 템, 특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실질화라는 측면 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법조인 수의 안정적 증가와 국 민의 권리의식 향상, 헌법소원심판절차나 집단소송절 차 등에서의 제도운영 성과 등을 비추어볼 때 단계적 이나마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토론> 김 삼 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적극반대! 제1심등에서 ‘사법접근권’ 강화제도 마련해야!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본질적인 장애를 가져오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 을 권리를 침해한다. 형사, 행정, 소비자, 헌법상의 권 리침해 등에 있어서는 국민, 피해자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개별적 민사분쟁에 있어서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일방당사자를 지원하 는 것은 부당하다. 이 제도는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호사 단체와 법원간의 유착관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 도로서, 이 제도로 인해 변호사업계의 독점에 따른 횡포를 방지한 방안도 전제되어 있지 않다. 대법사건의 폭주는 1, 2심 절차에 대한 불신과 대 법관 정원의 과소, 전관예우 의혹 상존 등 제도적인 문제이므로, 오히려 제1심이나 분쟁의 종류별로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 이 합당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동 재원으로 사법적 부조를 필 요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국민에게 사법지원을 강화 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 전 병 서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단계적도입찬성! 제도도입조건충분해! 이 제도의 도입은 결코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던 것은 인구대비 변호사 수의 부족, 높은 변호사 보수,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송구조가 미비하 다는 점 때문으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는 변호사수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 고, 변호사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과 소송구조 정비, 변호사 보수 법정화 추진,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 등 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되었던 조건들이 해소 가능하 므로 단계적 도입은 가능하다고 생각해 찬성한다.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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