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25 법무동향 <토론> 오 승 연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사무차장) 적극찬성! 변협법률구조재단통해공선변호사 선임신청!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리보장의 공적제 도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 야 한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대법원과 법률구조 법인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변협 산하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변협이 주도하는 ‘민사공선변호사제도’ 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재단에 변호사 선임신청을 하 고, 그 결정이 되면 재단은 소송수행변호사를 당사자 에게 연결해 주고, 변호사에게 보수와 소송비용을 지 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법률구조법」에 등록된 법인에 대한 국고보조 지급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금 형태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 될 것이다. <토론> 황 정 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적극반대! 국민의세금을 변호사수입으로삼겠다는목표? 발제자는 사법절차의 효율성, 당사자 권익 옹호, 당 사자 평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 지만, 첫째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변호사가 나서 불필요한 소제기를 방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효율적인 소송준비, 당사자의 감정 문제는 상고이유서에서 쟁점 정리와 압축된 서술을 통해 충분 히 해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구두진술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불필요하다. 특히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론권 박탈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대법원의 사건 폭주는 사법 불신과 제1심과 2심 절차의 부실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이나 판사의 수를 늘려 재판의 기회를 강화하고 국민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의 권익 옹호 측면에서 기회의 해태라 든가 중요한 사실자료의 부제출, 법원의 부당한 재판 진행 등을 논거로 드는데, 이는 상고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세 번째, 상고심에서 반대 당사자, 피상고인이 변호 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불 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대방도 변 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의 권익이나 실질적인 평등권은 형해화되 고, 평등을 빌미로 국민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요함으 로써 국민의 선택권이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논리에 다름 아니다. 외국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 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도로 극소수이며, 발제자 는 이 제도의 법리적 정당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논 리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인 헌법 재판과 구체적인 대법원 재판과의 차이, 특히 법률 자체의 위 헌성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절 차인 헌법사건과 사적 자치 영역인 민사사건과의 본 질적인 차이를 경시한 것이다. 또,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그 비용 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적 자치영역인 개인의 민사분쟁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승소할 당사자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 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또 패소할 당사자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혈세의 낭비일 뿐이다. 변협은 이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향후 전체적 인 민사절차 전반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관철하려 는 것 같은데, 이는 국민의 세금을 변호사의 수입으 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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