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26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⑬ ‘이사회’소집절차등 관련컨설팅 염 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알아야 회사를 상대로 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 번 호에서는 이사회와 관련한 컨설팅 사례를, 다음 호에서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전국 각지의 법무사님들이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직접 전화를 주셨던 분, 문자를 보내 주셨던 분, 심지어과일선물까지보내주신법무사님도계셨다. 이런격려에힘입어동료법무사님들의업무에직접적인도움이 될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을약속드린다. <필자주> 결코수임해서는안되는, 이사회관련 ‘위험사례’ 이사회가 정상 개최되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상업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게는 12월이 가장 바쁜 달이다. 그야말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12월의 어느 날 오후 4시 경, 고객 두 명이 사전 연락 도 없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KTX를 타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3시 경 도 착해서 서초동에 계신 한 법무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우리 회사 등기를 맡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염 법무사 님을 찾아가 보라고 해서 이렇게 불쑥 방문하게 되었 습니다.” 필자는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며 명함을 건넸다. 그 런데 두 사람은 어째 명함을 줄 생각도 않고, 앉자마 자 가방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꺼내 내미는 것이었다. 떠밀리듯 회의록을 살펴보니 「상법」 제390조 제2 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의 이사회 소집청구에 응 하지 않아 소집청구를 한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는 뜻과 대표이사의 해임과 선임의 건을 결의하였고, 참 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을 하였다. “두 분 모두 이 회사 담당자들인가요?” 명함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듯 필자가 물 었다. 그러자 그 중 한 명이 그제야 명함을 건넸는데, 보니 컨설팅 회사의 명함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나머 지 한 명에게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회사의 직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회사 담당자를 보 고, 상담을 거부할까 하다가 부산에서 올라 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상담에 응했다. “상장회사인가요? 연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상장회사는 아니고, 연 매출액이 3천억 원 정도 됩 니다.” “매출액이 상당하군요. 영업이익률이 연 5% 정도 는 되겠네요?” “좋을 때는 10% 선까지 나올 때도 있지만, 요즘은 연 5% 정도가 나오면 잘 나오는 편이지요. 주로 공작 기계를 만들어 중국과 미국,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 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당한 Brand Power도 있 상업등기실무 실무포커스 사례 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