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2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습니다.” “회사가 부동산도 갖고 있겠군요?” “울산에 공장이 있고, 부산에 사옥이 있습니다. 공장 과사옥을합치면시가가 5백억원이상은하겠지요.” 필자는 급하게 메일을 보낼 곳이 있다고 하면서 상 담을 잠깐 중단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던 회사의 상호를 검색해 보았다. 그랬더니 부산지역의 한 신문에 이 회사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었다. 내용인즉슨 전 대표이사가 탈세, 횡령 및 배임 혐의 로 내부 고발자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 고 전 대표이사가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기사까지 검 색되었다. “그런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 해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필자의 질문에 회사 담당자가 말했다.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지난 5월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금은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통 전·현직 대표이 사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현 대표이사가 회계 자료를 가지고 전 대표이사를 민·형사상으로 공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자 다른 담당자가 약간 놀란 듯이 회사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다.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 니다.”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조 사를 통해 전 대표이사가 역외탈세 및 횡령, 배임을 한 것이 밝혀졌지요. 전 대표이사도 상당액의 탈루세 액을 추징당했지만, 회사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습니다. 회사가 비상장회사지만 다수의 기관투 자자가 주주로 있고, 주주만도 종업원을 포함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주요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 이 대주주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지요. 그런데 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부추겨 전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법무사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아, 제가 회사 내부사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만약 제가 이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 등기를 하 면, 현 대표이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전 대 표이사와 저를 형사고발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전 대표이사가 형사고발을 당했다면, 전 대표 이사도 어떤 형태로든지 현 대표이사를 민·형사상으 로 엮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응해 현 대표이 사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전 대표이사와 등 기를 한 법무사를 형사고발하지 않을까요?” “법무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회는 정상적으 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만 작성한 것이 아 닙니다. 회사의 이사가 5명인데, 그 중에 현 대표이사 및 이사 1인을 제외한 3인의 이사가 오늘 오전 9시에 부산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동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필자는 동영상이 있으면 한 번 보자고 했고, 컨설팅 을 하는 사람의 노트북에 저장된 이사회 동영상을 같 이 보았다. 이사회는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 사 3인이 모여 의사록과 같은 의안을 결의하였다. 소집절차의 하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이루 어졌나요?” “소집절차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사회 의사록에 「상법」 제390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의 이 사회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아 소집청구를 한 이사회 가 회의를 소집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에 소집 청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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