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28 다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쯤 되자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짜증이 묻어 났다. “물론 이사회 소집통지서가 등기의 첨부서면은 아 닙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 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된 것이라면,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등기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등기를 해 주면 저도 반드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사회가 개최되 었는가, 혹은 이사회 결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가가 아니라, 소집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의 여 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통지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 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연매출 3천억 원이나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 사를 선임하는 등기를 맡은 법무사로서 당연한 주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이나 울산의 법무사들이 이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 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 집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 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 사의 정관에 ‘본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 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법무사님도 아시다시피 「상법」에는 ‘소집권 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 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이사 회를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않고, 정관에 이사회 소 집권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이 정관규정에 따라 대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지요. 이럴 때는 말씀하 신 바와 같이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을 요청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관에 따라 전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 위에서 현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현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아서 직접 소집을 통 지했습니다. 여기 이사회 소집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담당자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보여 주었다.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네요?” “아니, 법무사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꼭 내용증 명우편으로 발송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문서로 발송 하지 않고, 구두나 전화통화로 소집통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스마트 폰 시대에는 문자나 카톡으 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필자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니, 연매출액이 3천억 원이나 하는 회사에서 대 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 서 내용증명우편도 아닌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고 하면 저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쯤 되면 민·형사상의 다툼을 생각해서 증거 쌓기 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분위기가 약간 험악하게 돌아가자 회사 담당자가 끼어들었다. “법무사님. 지금 보여드린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같 은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로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 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로부터 전 대표이사가 발송했다는 문자를 스마트 폰으로 받아 보여주었다. 상업등기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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