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29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좋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별도로 특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문자로 이사회 소집통지서 를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 대 표이사가 현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근거를 보여주세요.”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했다구요?” “네. 전 대표이사가 현 대표이사를 불러 구두로 이 사회 소집을 요청했고, 대표이사가 이에 응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법무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회 소집 요청을 어떻게 하라고 법이나 정관에 정해 놓은 바가 없지 않 습니까? 정해 놓지 않았으면 구두로 요청해도 상관없 잖아요.” “좋습니다. 만약 이 문제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현 대표이사가 구두로 이사회 소집 요청을 받은 사실 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어떻게 입증하실 생각입니까?” 그러자 회사 담당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구두로 요청해서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치고, 등 기를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상 쟁점이 된다면, 법무사님께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 현 대표이사가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로 저까지 엮어서 고발하고 만약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제 자 격증을 반납해야겠지요.” “흠.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 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디를 다녀도 이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해줄 법무사나 의사록 공증을 해 줄 공증 사무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 는 것이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다니요?” “처음부터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사회 소집 요청을 하고, 대표이사가 불응하면 다시 이 이사가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언제 하는 걸로 되어 있 나요?” “이사회 개최일 1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사가 1주일 정도의 말미를 주고 대 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요구하고, 만약 이때까 지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으면, 정관규정 에 따라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지요. 이 회사의 경우는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5일밖에 없어요.” “무슨 사정이라도 있나요?” “….” “좋습니다.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당장 소집요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이 사가 날인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지요.”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고, 내일과 모래는 휴일이어 서 우체국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습니다. 문자로 하 는 것은 어떨까요?” “어쩔 수 없지요. 사정이 그러시다면 문자로 보낼 수밖에.” 그런데회사담당자가난색을표시하며말을잘랐다.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전 대표이사가 구두로 이 사회 소집을 요청하자, 전 대표이사가 세금포탈, 횡령 및 배임의 혐의로 형사고발 중에 있고, 세무조사 결 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되어서 거래처가 동요 하고 있는 가운데,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전 대표이 사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회사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청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 회 소집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에 따라 거절한 것 이지요.” “글쎄요. 사안의 경우 제3자가 보았을 때, 대표이 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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