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30 감사는아무제한없이이사회소집을요청한다고? “법무사님. 그렇다면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 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도 저희 편이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지요. 그리고 감사는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 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 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해 이사회 소집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했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이사회 소집권자는 소집 을 거절할 수 없군요.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 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해도 되니 저희 회사의 경우에 절차상 하자가 없겠네요?” 필자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여러 생각을 해 보았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일을 어디까지 개입해 야 할까? 이럴 경우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하는 것이 정당할까?’ 어쨌든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처럼,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수 없습니 다. 그런데 「상법」이 이사와 달리 감사의 경우 왜 그렇 게 정해 놓았을까요? 「상법」은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 게 해 놓았고,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 나, 회사의 업무와 재정 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해 놓 았습니다. 특히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 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 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접 소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례의 경우, 과연 현 대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나요? 전 대표이사가 그런 행위를 했을 텐데, 현 대표이사를 해 임하고 전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면 이는 감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전 대표이 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감사가 소집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기타사항’으로 한다면? “법무사님. 그러면 감사가 소집 목적을 ‘경영 상태 에 관한 긴급보고와 기타사항’으로 해 이사회를 개최 하고, 기타 안건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건 어떻습 니까?”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주요안건을 열거한 후 ‘기타 사항’을 기재해 놓았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자면,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는 ‘기타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국한되며, 소집통지서에 ‘기타사항’이 회의의 목적사 항으로 기재된 바 있다 해도 대표이사의 자격을 박탈 하는 사항이 ‘기타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 니다. 따라서 ‘경영 상태에 관한 긴급보고’가 이사회 의 주 목적사항일 경우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사항 을 ‘기타사항’으로 보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 는 역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경영 상태에 관한 긴급보고’만을 이 사회 결의사항으로 한 후, 소집된 이사회에서 대표이 상업등기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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