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31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사를 해임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 사회를 소집하면, 현 대표이사가 당연히 이사회에 출 석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 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것이 되 고,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해 불출석 한 이사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 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 의 역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정면으로 부닥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이쯤 흘러가자 두 사람 모두 필자의 뜻을 눈치 챈 것 같았다. 소집통지일자계산이이렇게어려울줄이야! “네, 법무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을 법무사님께 의뢰 드리기는 어렵겠군요.” “저도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3시간 넘게 상담을 했 는데도 마땅한 방법이 없군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려 하자 하나만 더 질문을 하자 면서 다시 말문을 열었다. “오늘 상담을 참고로 다시 부산에 내려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시간이 별로 없 습니다. 만약 이달 26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면 언제 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요?” “회의 소집통지는 소집일자와 통지일자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일 1일 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24일에 소집통 지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일 전이므로 24일 이 아니라 25일 아닌가요? 법무사님이 혹시 ‘1주일간 전’이라는 뜻과 ‘1주일 전’이라는 뜻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필자도 ‘내가 착각을 했나?’ 싶어 몹 시 당황했지만, 곧 말을 이어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 어 보지요. 26일을 이사회일로 정한다면, ‘전날’은 25 일이 됩니다. ‘1일 전’은 25일의 하루(25일) 전날을 뜻 하므로 24일고요. ‘2일 전’은 23일입니다. 정관에 ‘1 일 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통지는 24일 에 해야 합니다. 만약 ‘1일 이전(以前)’이라고 정관에 특정되어 있다면 25일이 됩니다. ‘이(以)’가 있다면 그 당일도 포함합니다. 상당히 어렵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26일 오전 11시에 이사회를 개 최한다면 25일 10시에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 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24시간 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받자 다시 머리가 띵해졌다. 그래도 이내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비록 질문하신 것처럼 24시간 전이라 하더라도, 이는 시간 개념입니다. 1일 전이란 시간개념이 아니라 날짜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간상으로는 24시간 전이 라 하더라도 날짜로 보면 여전히 1일 전이 아니므로 그렇게 통지한다면 여전히 소집절차에 하자가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4시간가량을 상담해 주었음에도 불 구하고, 상담료가 있냐는 질문도 없이 형식적인 인사 만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나갔다. 보통의 경우는 등기 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서 상담 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던 필자도 이 회사에 대해 서는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 대표이사가아닌이사가이사회의의장 이되려면? 바쁜 연말, 상당히 큰 규모의 상장회사 담당자로부 터 문의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우리 회사가 이번에 스마트 폰 관련 부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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