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35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정할 때 담보가치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보조수단 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은 최단존속기간마저 장기간이다. 견고한 건 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이외의 건물은 15년, 공작물 은 5년이고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최 단기간이 적용되고,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5년이다. 【민법 제280조, 제281조】 2) 법정지상권의 종류 설정에 의한 지상권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적, 관습적으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수지상권’(관습법상의 지상권)이라고 하고, 이에 는 민법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다. 가. 민법상 법정지상권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전세권자에게 인정되 는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과 저당물의 경매로 토 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기는 법정지상권(민 법 제366조)이 있다.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 소유자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 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 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 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96다 40080판결】 다.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 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 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 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기지 주위 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고 철거 약정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는 법정지상권이 유지된다. 【2011다63017, 63024판결】 제2절.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가. 동일인 소유 등의 인정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거나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등기부가 잘못 말 소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 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와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증·개축되거나 신축된 경우에도 인정. 【94 다5458판결, 91다45356판결, 81다1298판결, 2012다 108634판결, 96다40080판결】 ② 압류·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 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만이 매각되는 경우. 【2011다13463판결】 나. 공유지분 관련 법정지상권 성립 판례 ① 건물공유자 1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 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2010 다67159 판결】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공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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