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36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 체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 자가 달라진 경우나 원·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 물을 신축,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원 고가 경락 취득한 경우. 【89다카24094판결,2004다 13533판결】 ③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 태에서 그 중 1인인 갑이 소유부분을 을에게 양도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당시 그 지상에 갑이 건 축 중인 건물이 완성단계에 있었던 경우. 【96다34665 판결】 다. ‌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양도·양수되나 처분 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양수받 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목적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3다43345, 83다카2245판결, 66다1433판결】 2)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 판례 가. 동일인 소유 등 성립요건의 부정 ① 공유자 지분과반수나 근저당권자가 건축에 동 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을 소유하 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 한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 토 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3자가 취 득하게 된 경우. 【2011다73038판결, 2003다26051판 결, 87다카2895판결, 87다카140판결】 ②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 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 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 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 자에 속하게 된 경우. 【2009다66150판결】 ▶ <주의> 다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토 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 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 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 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 【2011다54587판결】 ③ 나대지의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 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 【95마1262결정】 ④ 명의신탁 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 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 원된 경우, 동일인에게로 소유권 귀속 원인이 무효임 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되거나 환매권의 행사에 따 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2003 다29043판결, 86다카62판결, 98다64189판결, 2010두 16431판결】 ⑤ 대지와 지상건물을 모두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 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 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게 된 경우. 【2002다9660전 원합의체판결】 나. 철‌ 거특약이 있거나 임대차계약 등 지상권성립과 다른 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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