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37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거 나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98다 58696판결, 94다41072판결, 2005다41771판결, 2001다 4101판결, 92다3984판결】 3) 기타 주요 판례 가. ‌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의 판단기준 시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에 관 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가압류 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 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 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 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 시 또는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점이다. 【2009 다62059판결,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요건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 상 독립된 건물 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 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 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또한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 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013다51100판결, 2010다67159판결, 2002다21592판결】 다. 존속기간이 30년인 견고한 건물의 의미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는 물리·화학적 외부압력, 화재 에 대한 저항력 또는 건물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슬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 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 법」 제 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 당한다. 【2003다33165판결】 ▶ <주의> 건물의 등기나 건축허가는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아니다 . 【91다16631판결】 라. 법정지상권의 범위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 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유지 및 사 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 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용에 일반적 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2009다66150판결, 96다40080판결, 2000다48517판결, 90다19985판결】 ▶ <주의> 구 건물을 기준으로 사용범위를 정하므로 구건물 이 주택과 달리 물류창고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필 요한 경우라면 그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 미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 【77다921판결】 마. ‌ 법정지상권과 소유권의 분리가능성 및 법정지 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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