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38 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 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 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000다1976판 결, 96다34665판결】 바. ‌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과 양수인 의 대위갱신청구권 건물을 양도한 자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 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 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94다39925판결】 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 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 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87다카1564판결】 아. 법정지상권 등기와 처분의 문제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것이지만 처분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66다1433판결】 4) 지료관련 판례 가. 지료미지급과 지상권소멸청구 ① 지상권설정자가 연체된 지료 일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 다. 【99다17142판결, 95다52864, 2012다102384판결】 ▶ <주의> 위 2년의 기간에 종전 소유자에의 연체기간은 합 산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재판상 화해나 판결로 특정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 여, 지체된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는 이상 토지소유 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로 정해진 경우, 지체 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에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05다37208 판결】 ③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 멸하고,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 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93다10781판결】 ④ 지료액, 지급시기 등 지료관련 약정은 이를 등기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에 의한 지료결정 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친다. 【99다17142판결, 99다24874판결】 제3절.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가.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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