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47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자신 의 입장에서 그 권리관계를 잘 따져봐야 하고,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을 경매를 통해 매수하려는 사람은 더욱 그 권리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 같다. 또한, 경매법원에서는 감정평가 명령에 따른 감정평 가서가 도착되면 주거용과 상가 등 그 실제 용도에 따 라 현지에 임하여 부동산의 위치, 형상, 주위의 상황, 건물의 구조, 자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하 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보완감정 등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매 각대금 배당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상가건물에 대한 환 산보증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상가는 주택에 비하 여 그 월세가 월등히 높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실제 경매로 물건을 매수하려 는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인수해야 하는 부 담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그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하는 점은 재삼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시행 자격증·학사학위없어도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인정! 법무동향 ▶ 법률·법령관련소식 앞으로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법무사, 변 호사 등의 자격증이나 학사학위가 없어도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을 시행하였다. 그간에는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 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 위 이상 소지자로 자격요건이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기준의 시행으로 자격사가 아니거나 학위 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 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근 임 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 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 각에 존재하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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