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48 재외동포의 부동산소유관련Q&A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 ‌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실 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제 소 유권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 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 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인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지요?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중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주민등록번 호가 있다가 이민 출국으로 말소된 경우는 그 주민등 록번호를 사용하면 됨)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 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 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 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재외국 민의 경우 출국 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 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 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 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15.1.22.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되며,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7.1.부터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으로 일반화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 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군·구 및 읍·면· 동에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A Q Q <출처>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감수> 김 영 옥 법무사(경기중앙회)·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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