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49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내 부동산 취 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 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국내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합 니다. 지난 1998년 6월 이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 인의 대한민국 내 토지취득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 으나, 1998년에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 등하게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취득 시의 절차가 궁금합니 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하게 될 때의 절차도 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부동산중개업 자(또는 매매당사자간)를 통해 매물정보를 확인하시 고, 매도자와 매물의 상태 및 인도조건, 매매가격, 계 약금액,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자 등을 확정한 후 계 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 게 지불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 법무사를 통하거나 본 인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소재 지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하셔야 됩니다. 매매대상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특별한 지 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 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당사자가 소 유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매매 시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서명인증),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매수인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거 주사실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세 등 이 필요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타인에게 위임해 취득하거 나 처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위임장을 발급 또는 공증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체류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시 면 되고, 미국시민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 으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또는 체류자가 받는 처분위 임장에는 영주권자 등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의 경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대신 서명 인증 및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사 람이므로,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미국 내 한국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 니다. 또, 미국시민권자는 서명인증 및 거주사실증명 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동산 취득 당 시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르면 거주지 변동사실을 요구 A A A A A Q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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