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50 하는 경우가 있으며,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대법원 예 규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서명인증 및 거 주사실증명서에 대한 공증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습니 다. 다만, 국영문이 병기된 서류양식은 대사관 홈페이 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 참조> ▶ 외국인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신고 누가 신고대상자인지요? 대한민국법인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 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도 동법에 따라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취득신고는 신 고, 허가, 기타 등의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시기 및 기간, 구비서류 등이 일부 다르게 시행되 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예: 성남시는 성남시장, 고령군은 고령군 청, 서울시 관악구는 관악구청) 토지취득 종류별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1.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 신고기한 : 토지의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서(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토지등기부등본, 계약 서, 신분증사본(대리신고시) 2. 허가에 의한 토지취 득 ● 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 A A A Q Q Q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 미국 시민권자용 처분위임장 ▲ 뉴저지 지역 범용 확인서 ▲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증명서 ▲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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