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51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태계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청기한 : ‌ 토지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 ● 구비서류 : ‌ 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 계약당사자간 합의서 3.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 결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신고기한 :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6개월의 기 한 계산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결정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은 판결확정일로부터 시작 ● 구비서류 : ‌ 관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등본, 경락결정서, 확정판결문 등)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 신고대상 : ‌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 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 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미이행 시 벌칙 ●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 고(제9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 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 신고 (제9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 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 결(「외국인토지법」 제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효력 상실 ▶ ‌ 관계법령 및 문의할 곳 ■ 외국인토지취득 및 계속 보유신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 201-3408 www.molit.go.kr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등 법원행정처 등기과 ☎ 02)3480-1394~8 ■ 농지취득 시 구비서류 및 절차 등 농림부 축산식품 농지과 ☎ 02)201-1736 ■‌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및 임차보증금, 임대 소득, 처분대금 반출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등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 02)759-5776, 5779 ■‌ 국세(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소득세, 인지세 등)에 관한 질의응답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번없이 126 ■‌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제도, 운영 질의응답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6 ■‌ 상속법 관련 질의응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 A A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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