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54 개정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주요내용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개정 「상업등기법」 주요내용 등기의 효력발생 시기 규정 신설 ● 등기의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해당등기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전자증명서 용도의 범위 확대 ●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용도가 등기 신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제도 운용에 장애 가 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도 사 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등기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대법원규칙 위임 ● 등기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등기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 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합자조합 등에 대한 등기제도 마련 ●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 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정비, 합자조합에 대해서는 본점이전등기, 해산등기 및 계속 등기 등 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거 래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를 등기하도록 함.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신설 ●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회사와 같 이 회사의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어,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 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방법도 같이 등기토록 함. 개정 「상업등기규칙」 주요내용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통칙 규정 마련 등 ● 「상업등기법」(이하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 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 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 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 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형태에 맞추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내용을 전산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종래 첨부서면의 제출방식을 첨부정보의 제 공방식으로 변경함.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등기 규정 마련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와 같이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설립·변경·해산·청산 등기 등의 순서로 그 등기 규정을 마련함. 인감증명에 갈음한 공증서면 제출 근거 마련 ●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등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공증인의 공증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을 상 법 상 회사 외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모든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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