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55 법무동향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국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 면 외에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포함하도록 근 거를 마련함. 인감신고 또는 개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 외에 ●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종류주식 공시 방안 마련 ● 종래에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후배주식으로만 공시 하였으나, 「상법」 개정에 따라 그 종류주식 별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별지 제8호 등).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의 정비 ● 등기사항증명서를 6종류로 정비하고, 등기정보의 다 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에 그 확대 근거를 마련 함. 종래에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 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 지 아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 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 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전자증명서 제도의 정비 ●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신청 으로 설립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정비하 여 전자증명서와 인감카드의 중복 발급을 허용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법이 전자증명서를 등기신청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전자공탁,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및 그 밖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등기기록의 공시 범위 확대 ● 종래에는 등기기록 중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에 대해 서만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다른 등기사항에 대해서도 병기할 수 있도록 대법원예규에 위임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 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에도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등을 등기기록에 명시함으로써 재판에 따른 등 기임을 등기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처리와 전산정보 요청에 관한 일반 규정 마련 ● 종래에는 대법원예규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규 정을 두고 등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규칙에 일반 규정을 마련함.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민법·상법 등에 따른 첨부정보 등 관련 규정 정비 ● 민법에 친족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식전환, 주식배당, 전 환주식, 무액면주식, 상환주식, 주식의 소각, 이익참가 부사채,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등기, 분할·분할합병 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 ● 상법 외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주식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 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이의절차의 일부 규정 신설 ● 개정법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본에 의한 통지,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을 신설하고, 이 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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