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민사집행 Q A 한 상 대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56 갑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현물분할)을 제기하였고, 재판 중 조정에 임하게 되었다. 조정조서는 “현물분할로서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자 소유로 한다”고 명기되 어 있었다. 그런데 위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이 경우, 갑은 가압류채권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즉, 승계집행을 할 수 있는가?(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가?) 만일 위 부동산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일 경우에 별도 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와 이 경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상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 선례부터 언급한 후 최근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시를 검토해 봅니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 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그 공유자는 단독으로 위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와 동시에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12.29. 부동산등기과-2679 질의회답】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 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3.25. 등기 3402-250 질의회답】 1)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승계인 조정이나 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승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등기선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법원 등기선례는 화해나 조정도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정(화해 조서) 등도 마찬가지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물분할방식의 공유물분할조정(화해)조서가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판결인가? 공유물분할판결의종류에따라무엇이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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