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민사집행 Q A 58 2 두 번째 질문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에 대한 공유물분할 재판과 규약첨부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결에 의해 부득이 대지권이 분리되는 경우의 상황에 따라 규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즉, 규약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등 기 불능). 규약이 필요 없는 경우로서는 대표적으로 수용, 진정명의 회복, 대세효가 있는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 등이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공유물분할판결에 대한 선례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주의: 조정(화해)조서가 아닌 공유물분할판결문 사건임). 따라서 협 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규약을 첨부해야 합니다. 1) 공유물분할 판결문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1필의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 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여야 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는 구분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유부분 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 판결이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4.5.21.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2) 계약에 의한 공유물분할사건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및 그 절차 1.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 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수동의 건물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수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에 서 따로 분리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신청은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정대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규약상대지로 간주된 규약을 폐지하는 규 약을 설정한 후 그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 를 마친 다음 그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0.6.25.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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