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59 3) 조 정(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규약 첨부 여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인하였듯이 조정(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현물분할)은 「민법」 제187조의 판 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물권이 변동되지 아니하고 이는 순수한 채권적 권리여서 위 2) 선례와 같이 규약을 첨부 해야 등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세 번째 질문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 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판결문이므로 이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조정(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현물분할)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계약)를 본 것이고, 그 합의를 조서에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계약서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같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 검인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과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례연구 회’ 창을 보시면 판사님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그 논문집을 보면 다양한 내용의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Q&A 중소기업회생절차, 빠르고쉽고저렴하게바뀐다! 법무동향 ▶ 법률·법령관련소식 신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의 회생절차가 이 전보다 빠르고 쉽고 저렴해진다. 지난 12월 9일 (화),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 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중 공포일로부터 6개 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필수적인 절차로 규 정되었던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여부가 재량화 되어 평균 9개월 정도가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 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50 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이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외에 ② 의결권 총액 과반 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이전보다 쉽게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 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조 사위원으로, 현행법 상에서는 통상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채무자가 보통 2,000만 원 정도의 선임 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회계법인 대신 관리인·조사위원의 업무수행 평가 및 회생계획안 을 심사하는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통 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서 채무자의 비용 부담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파산절치가 개시된 후에 근로자 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가 파산절차 중인 경우 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 보상 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변 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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