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60 이 헌 재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1. 법무사시험 과목의 개선 필요성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되는 국가자격사들의 경 우,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그 시 험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 자체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 고, 그 업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 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엄격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와 조금이 라도 관련 있는 모든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넣어 검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상당수 과목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과목에 대한 검정을 통과한 이 후에 이를 기초로 스스로 학습하여도 업무수행에 지 장이 없으므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무사시험 과목은 위와 같은 기 준에 부합되는가? 필자는 현행 법무사시험에는 지나 치게 지엽적인 과목이 일부 존재하고, 정작 필요한 과목이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시험과목 개선안에 관한 제언 1) 시험과목 제외·추가 시 주의점 필자가 이 글에서 법무사시험 과목의 개선을 주장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이는 법무사의 전문성을 업계 현실에 맞게 담보하 고, 이를 통해 의뢰인과 법무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지, 간접적인 업무영역 확대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아래 언급할 「지방세법」의 경우는 등기업무에 대한 전문성 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세법」의 1차 시험과목 추가 지난해 9월 4일자 『법률신문』에는 어느 대형로펌 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맡았다가 취득세 감면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감면되어야 할 취득 세를 전액 납부하게 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가 단순 용 역업무가 아니고 계약서에도 비과세감면 사항 점검업 무가 포함되어서 해당 로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 발언과제언 법무사1차시험과목에 「지방세법」 추가해야 ! 등기안전성위해 ‘취득세및등록면허세’ 전문성필요 「가족관계등록법」은과목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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