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61 지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이를 가지고 일반적인 등 기업무에는 해당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렇 다고 절대로 배상위험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필자는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업무를 주로 수행하 는 법무사들에게 오히려 이런 위험성이 더 많다고 보 고 있다. 등기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 야 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것에 비해 짧은 시간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감면조례까지 살펴보아야 하고, 해석도 분분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이를 잘못 처리했을 경우, 바로 의뢰인의 손해로 직 결되고 손해액도 명확하여 법무사가 배상책임을 피하 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법무사가 배상책임을 피하더라도 그 피해는 결국 의뢰인이 받는 것이니 여러모로 불합리하다. 현 실적으로도 의뢰인(특히 개인)에게 별도의 세무자문 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추상적인 위험 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법무사시험 과목에 「지방세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등 포함)에 관한 부분을 1차시험 과목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무사(주로 신규등록 법무사)는 등기업 무 수행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의 세무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을 보다 잘 설득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시험과목의 일부 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 계등록법」)과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이하 ‘민사 서류’), 등기신청 서류의 작성(이하 ‘등기서류’) 과목은 시험과목에서 전부 제외하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의 배점을 각 70점에서 각 100점으 로 변경하였으면 한다. 「가족관계등록법」의 경우는 내용이 지나치게 지엽 적이고 직접적으로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인데 굳이 시험과목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어 보이며, ‘민사서류’와 ‘등기서류’ 과목은 세무사 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변리사시험 등 여타 자격시험 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한 실무과목으로, 이런 과목 보다는 차라리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 기 본과목 검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4) 영어과목 추가의 문제(장기적 과제) 법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 시험 중 거의 유일하게 영어시험이 없다. 사실 영어시험이 존재하는 다른 자 격사의 경우에도 업무상 영어를 활용할 일이 많지는 않다. 영어시험(상당수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이 존재 하는 자격사의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는 일단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셈이어서 이들 자격사 에 대해서는 직무능력은 물론이고 어학능력 검증을 생략하고 면접만으로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에 간접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3. 마치면서 필자가 언급한 법무사시험 과목에 대한 개선안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자격사의 경우, 자격검정 과정이 해당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절차이니만 큼 시대변화나 현실적인 법무사 업무특성을 반영하 여 법무사시험 과목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고 연 구해야 할 것이다. 발언과제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