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64 아직배당절차종료전이므로 ‘제3자이의소송’을통해어느정도손해를만회할수있습니다. 귀하가 매각된 그랜드피아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제3자 이의소송’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 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 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제기해야 하는데(대판 96다37176), 강제집행 개시 전이 나 종료 후에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대판 96다37176).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귀하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한 금원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였 으므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랜드피아노가 매각되어 이미 소유자가 결정되었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귀하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대판 96다49049’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 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 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직 배당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A 민사집행 저는 피아노를 전공한 주부입니다.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 부모님의 보조로 꿈에 그리던 그랜드 피 아노를 장만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너무 커서 웬만한 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다행히 제가 사는 전셋집 에 큰방이 있어 피아노를 놓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이사하는 집에는 방은 많 으나 큰방이 없고 거실도 작아서 피아노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큰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자기 집에 피아노를 보관해 두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 가져가라고 해서, 걱정 없이 피아노를 맡기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피아노를 맡긴 친구의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 로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급히 서울로 올라와 확인을 해보니 제 그랜드피아노도 유체동산 경매로 매 각이 되었고, 이미 매수인이 결정되어 배당절차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잠시맡긴피아노가친구집이경매되면서 매각되었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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