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65 생활법률상담Q&A 빌린돈이아니므로이행권고결정을송달받은날로부터 2주내에이의신청을하면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금원을 차용한 경우, 둘째는 가해자로 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즉,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가해자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판매사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출상품 판매 금액 중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장이 귀하의 1년 결산 실적을 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취지에서 판촉장려금 조로 금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팀장이 지급한 금500만 원은 귀하가 변제를 약속하고 차용한 돈이 아니며, 변제 의무를 가져야 할 성질 의 금원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귀하도 팀장의 계속적인 변제 독촉에도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팀장 은 법원을 통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위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그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지급받은 돈의 성격을 입증한다면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 니다. 민사 저는 보험회사에서 대출상품(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본급은 없고 일정 비율의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와 서울·경기지역 모든 경매법정을 훑고 다니면서 회사 대출상품의 장점을 홍보하고 알리다 보면 하루가 언 제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을 좋게 보았는지, 1년을 결산하는 어느 12월 말에 회사 팀장이 영업에 보태 쓰라며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해에도 더 열심히 영업을 하러 다녔지만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점점 상품 판매가 저조해지고, 결국은 역신장이 되어 어느새 10명이던 팀원도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작년 12월에 차용해준 돈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 명히 장려금으로 준 돈인데, 빌려준 것이라며 내놓으라고 하니 저는 황당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후로는 매일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법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회사의상급자가판촉장려금으로지급한돈을, 빌려준것이라며돌려달라고합니다. Q 김 학 수 법무사(전라북도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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