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66 생활법률상담Q&A 개인회생·파산 40대직장인으로금융권·사채합해 1억가까운빚을지고있는데,청산하고싶습니다. 3인가구로급여에서최저생계비를공제하면남는소득이없으므로파산신청이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로는 크게 ① 개인파산, ② 개인회생, ③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면, 첫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 아웃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로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채무자의 요건으로,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경우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인회생은 지급불 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미만의 소득 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채무자로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셋째, 채무조정에 있어, 개인파산은 전부 또는 일부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원 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원금 전부 및 이자 일 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야 하므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용하기 어렵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는 3인 가구로 평가되어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 1,359,688원의 1.5배(법원 인정 생계비)인 금2,039,532원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그러면 남는 (가용)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150%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3,891,377 초등학생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4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금융권 부채가 8,000만 원 정도, 사채가 약 1,500만 원 정도 있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급 여는 월 150만 원 정도인데,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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