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개인회생·파산 개인사업자로회생신청을했는데, 앞으로는은행과거래를할수없게되는것인지요? 안 재 국 법무사(충북회) 67 생활법률상담Q&A 변제계획을성실히수행해면책을받게되면, 자유로이은행과거래할수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이후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특히 신원증명사항의 경우, 법원 예규의 변경으로 파산이 선고되더 라도 면책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불이익의 소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간다거나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등의 말은 실제 현실과는 다른 말 이며, 특히 개인에 대한 갱생형제도인 개인회생의 경우는 파산에서와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불이익은 아예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해 파산의 경우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 보로 변경 등록(「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코드 로 관리하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 가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한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까지 공공정보를 1301코드로 관리,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 또, 특수기록정보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체 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 융기관의 평가이므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변계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도 삭제 되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자유로이 은행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자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입니다. 귀하 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며, 신용상 불이익은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어 면책되면 모두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조그만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부채가 발생, 얼마 전 영 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에 따라 변제계 획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저는 앞으로도 은행 과 계속 거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 가고 싶습니다.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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