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68 “내땅밟지마!” 조정통해해결책찾아! [사례] 두건물주의 ‘주차장사용료’ 분쟁 5층짜리 빌라의 소유자인 임대인(69) 씨는 앞 건 물 주인인 노통행(71) 씨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 임 씨의 빌라는 정면 출입문이 앞 건물의 주차장과 맞 닿아 있는데, 노 씨가 임 씨는 물론 빌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차장으로 다니지 말라고 항 의를 하고 있어서다. 임 씨는 이 빌라를 지을 당시 앞 건물 주인이던 허 용해(55)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주차장 사용 승낙을 받아 출입문 방향을 지금의 주차장 방향으로 만들었다. 건물 옆 부분에 새로 출입문을 내면 도로 로 출입할 수는 있지만, 정문 출입문을 못 쓰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 것을 염려해 지 금과 같은 방향으로 정문을 만든 것이다. 현재로서 임 씨와 빌라 거주자들은 공교롭게도 이 주차장을 밟지 않고는 도로로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3년경 앞 건물을 구입해 이사 온 노 씨 는 종전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임 씨에게 통행금 지와 사용료 청구를 했다. 임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때부터 임 씨와 노 씨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노 씨는 주차장과 빌라의 경계선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는가 하면, 임 씨와 빌라 거주자들이 통행에 불 편을 느끼도록 자전거 여러 대를 세워놓았다. 이를 본 임 씨는 쓰레기를 치우고 자전거를 옆으로 옮겨두 었지만, 다음날 일어나보면 자전거는 또 다시 정문을 가로막은 채 세워져 있었다. 임 씨는 노 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제는 가족 간의 말다툼으로까지 번져 급기야 서로를 폭행하는 단계에까지 접어들었다. 노 씨는 결국 법원에 ‘토지 사용금지 및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 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감정대립심한분쟁, 중재자통한조정이효과적 드디어 첫 조정기일. 노 씨 부부와 딸, 임 씨 부부와 아들이 조정에 참석했다. 서로 감정대립이 심한 상태 였고 양측 주장은 비난이 주를 이뤘다. 이 사건의 조정위원, 조정자(65) 법무사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었다. 바로 ‘하고 싶은 말은 모두 하되, 상 대방의 말을 끊거나 비난하지 않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이 원하는 말을 모두 하고 나니 감정은 누그러들었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 조정위원 법무사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노 씨는 임 씨가 빌라 옆에 문을 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임 씨는 정문을 못 쓰게 되면 건물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임대차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법무사는 임 씨에게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를 사례로본조정제도의효율성 알뜰살뜰법률정보 박 지 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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