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69 알뜰살뜰법률정보 구입하거나 사용료를 내는 것이 어떠냐”고 설득했고, 임 씨는 “전체를 매수하는 것은 부담돼 최소 부분만 분할매수하고 싶다”고 했다. 노 씨는 일부만 팔면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 법만 남게 됐고 양측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 안과 조정조건은 가족들과 상의해 마련해 오도록 했 다. 다음 기일이 되자 양측 모두 감정이 풀렸고, 통행 로로 사용할 면적과 사용료 등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 했다. 이제는 서로를 보며 조금씩 웃음을 띠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소송이 법률적 쟁점보다는 감정대립 이 극도로 심해져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은 양측에 시간적, 경 제적 손해만 줄 뿐이다.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승패 를 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조정을 통해 관 계를 회복하고 화해에 이르는 방법이 분쟁의 총체적 인 해결방법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 위기사는2014년의조정사례를바탕으로창작및재구성한것임. 조정에 참여하는 법무사 등 조정위원들은 법 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하며 각종 사건처리를 통 해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감정이 격해져 법 논 리보다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분쟁들은 소 송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시범 실 시한 조기조정제도에서 낸 성과를 인정받아 지 난 2012년 10월부터 법무사회관 회관 7층과 9 층에 조정실을 마련하고, 법무사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3 년 개정된 「민사조정규칙」은 제3조(조정수수료) 는 인지대의 10분의 1을 조정신청 수수료로 납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사 건을 진행 중 조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 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수수료로 인지대의 10 분의 9를 납부하게 된다. 과거 민사조정 수수료는 민사소송 인지대의 5 분의 1이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는 45 만5000원(1억×40/10,000+55,000)이고, 조 정을 신청하면 인지대의 5분의 1인 9만1000원 의 수수료를 내야 했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 면 절반 금액인 4만 5,5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신청사건은 2009 년 1,267건, 2010년 1,339건, 2011년 1,052 건으로 나타났다. 또,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 성립률은 2009년 52.2%, 2010년 50.1%, 2011년 49.7%, 2012 년 57.0%, 지난해 51.9%에 이어 올해에도 55.2%에 이르는 등 높게 나타났다. 법률분쟁, 법무사와함께조정으로해결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운영 … 베테랑법무사조정위원다수, 비용도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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