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72 뭐야~ 1번부터 잘 모르겠네. 법무사님, 아포스티유 가 뭐에요 그쵸. 외국문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외국공문서를 받으면 그게 정말 발행기관이 발행한 게 맞는지,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예를들어유학가려고외국학교에 졸업증명서와성적증명서등을보내야 하는경우를살펴보면요. 어머니, 저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그… 그… 래…. 아포스티유협약에가입하기전에는문서를제출하는나라의 대사관이나영사관에찾아가서영사확인이라는걸받아야만했어요. 영사확인이란영사관이주재국 공무원이발행했거나주재국 공증인이공증한문서에찍힌 도장이나서명이진짜인지, 또공무원이나공증인의직위가 맞는지확인해주는절차예요. 그런데 문서를 제출할 나라의 영사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영사인증을폐지하고, 국가들끼리그대신문서가작성된 국가의권한있는기관에의해 작성된하나의증명서로대체 하자는협약을맺었는데, 그게 ‘아포스티유협약’이에요. 안내문에 나오죠.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고. 근데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는 공문서와 공정문서이기 때문에 국립학교가 발행한 졸업증명서는 바로 아포스티유만 받아 제출하면 되지만, 사립학교가발행한졸업증명서는 사문서니까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받아공정문서로만든후에 아포스티유를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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