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24 사이기 때문에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할 수 있습니 다. 총회일과 소집통지일을 제외하므로 1월 30일까지 는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요.”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저희 세대는 e-메 일이 훨씬 편한데요.” “서면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 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전에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 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해도 좋다는 동의와 e- 메일 주소를 받아 두었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혹 주주로부터 동 의서를 받아두었는지요?” “아니요. 그런 동의서는 받아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군요?” “주주 간에 분쟁이 있을 것 같으면 내용증명우편으 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우편 으로 발송해도 됩니다. 물론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 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우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합 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관 변경사항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보내야 합니다. 보통은 통지 서 뒤에 신구대조표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별 도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때 제출하는 참석증, 그리고 대리인에게 그 참석을 위임할 경우 제출할 위 임장을 별지로 만들어서 같이 보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 변경사항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이 있으므로, 주주총회 후에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사 록을 공증해야 하는데 공증을 하기 위한 주주의 공 증위임장을 동봉하고, 안내문에 공증용 위임장에 주 주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기 재합니다.” “그러면 법무사님께서 그런 소집통지서와 부속서류 를 모두 만들어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저희 세대에서도 편리하게 느끼는 e-메일 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장폐지회사를인수합병한회사 - 주주총회소집통지,신문공고로가능 한가요? 10년 전 상장이 폐지된 회사를 인수해 기존 회사와 합병을 한 후, 현재까지 활발히 영업활동을 해오는 거래처가 있다. 이 회사는 대기업 군에 속하는 회사로 주주총회 담당자가 2년마다 바뀌는데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필자 또한 법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지라, 항상 친 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있다. 그 회사의 총무담당 대리 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의 경우 상장이 폐 지된 회사를 인수해 합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 주들이 1천명이 넘습니다. 회사 정관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 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신문과 ○○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 으로서 「상법」 제365조 제1항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 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요.” “대리님. 그 정관조항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둘 이상의 일간신 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공 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도 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비록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실무 실무포커스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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