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26 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 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를 개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 에는 자본금이 100억 원입니다. 반대해석을 한다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소 집절차를거쳐주주총회를개최하라는뜻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회사의 경우 이사회에 의한 임시주주 총회 소집결의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바로 주주총회 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필자는 회사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리고 「상법」 해석에 대해서도 일응 수긍되는 점도 있 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네요. 혹시 「상법」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보신 건 있는지요?” “아뇨. 워낙 급하게 검토했는지라 아직 법무법인에 의 견 조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대표이사를 변경하 라는 지시인데, 의견 조회를 하면 며칠 걸릴 거 같아 우 선법무사님의견을들어보려고전화를드렸습니다.” “네. 저도 지적하신 개정 「상법」 조항을 여러 번 고 민해 보았습니다. 개정 「상법」 이전에 대법원의 일관 된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 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부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정 「상법」에서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 제한 을 둔 것에 대해 이런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상법」 에 반영한 것이라 해석하며, 예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주주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총주주가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주주 전원이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면,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 자는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주가 2명이니까 주주 전원이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주주총 회에 참석하여 이사 해임 및 선임을 결의하면 주주총 회 소집절차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도 되 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후 바로 이사회를 개 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외국인 이사 두 명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 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해 이 사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정 「상법」에 대한 해석은 사견이므로, 약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법무사님의 의견을 사장님께 보고 드리겠습 니다. 혹시 오늘 바로 진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 무사님이 울산에 내려와 관련된 등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회사의 주주명부를 갖고 계시나 요?” “네. 다행히 저희 회사가 주식을 인수하면서 저희 회사로 명의개서 된 주주명부를 갖고 있습니다. 주주 명부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 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법인인감도 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곳 공증사무실에서는 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도 있어야 한다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그 회사 의 주주명부와 법인인감증명서를 갖고 계시다면, 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 부 공증사무실에서는 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도 필요 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 회사 의 법인인감도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 지 마시고, 회사 내부에서 결정이 나면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결정이 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 니다.” 상업등기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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