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28 각 주주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 및 주주총회 장소 에 그 연기를 공고하는 방법은 적법하게 연기되었다 고 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주총회의 소집철회뿐 아니라 연기도 가 능하군요.” “그럼요, 연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소집을 연기할 경우, 새로 결정된 주주총회 일은 통지일 14일 후로 잡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므로, 다시 연기를 한다면 당연히 새로 결정된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연기에 대한 통지를 해야겠지요.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혹 중도금 지급에 대한 시비를 하다가 주 주총회 하루나 이틀 전에 소집을 철회하라고 하면 어 떻게 하나요? 주주총회일까지 주주들에게 철회통지 서가 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상법」은 발송주의라 도달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 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잠깐만 기 다리세요. 이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워낙 복잡해서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 습니다. 판례를 검색한 후 설명을 드릴게요.” 필자를 판례를 검색해서 출력한 후, 조금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 총회일 하 루 전에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자마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장소의 출입문에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로 취 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 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결의로 그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를 이 용해 같은 취지의 통지를 했을 경우, 적법한 철회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철 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철회가 주주에게 도달할 시간 적인 여유가 없자, 주주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철회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 한 철회로 본다는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팀장은 약간 복잡한 판례의 설명을 듣고 쉬이 그 취지를 납득하였다. “만약 양수도 대금을 갖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주주총회 당일까지 소집철회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 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이런 경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 서 주주의 권리를 양수인이 취득하는 내용으로 계약 이 체결되어서, 주주총회일에 누가 주주의 권리를 행 사할 것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 제는 없지요?” “예, 잔금을 지급해야만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계약과 같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일에는 저희 대표이사님이 주주로서의 권리 를 행사합니다. 총회가 끝나고 잔금을 받은 후 주권 을 양도할 계획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 니다.” “그렇다면 소모적이긴 하지만, 먼저 회의의 목적사 항을 모두 상정하고 각 안건을 부결시키면 됩니다. 물 론 다른 주주들이 참석했을 경우 꼴이 몹시 사나워 지기는 하지만,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수도 대금에 대해 다시 합의가 이루어지고, 중도금 이 지급되면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혹시 회의를 연기하거나 속회를 할 수는 없나요?” “연기회와 계속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주주총 회일에 총회를 개회하고,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의안 심사를 후일로 미루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 다. 그 후일에 개최되는 회의를 ‘연기회’라고 하지요. 만약 의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의에 이 르지 못하면 속행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최되 는 회의를 ‘계속회’라고 합니다. 연기회를 하든, 계속회를 하든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해서는 안 되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주총 상업등기실무 실무포커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