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30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 ⑤ 부동산인도와 관련사례검토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경매전문가로십수년간의실무와현장강의경험을쌓은필자가그간의경매노하우중에서위험사례를중 심으로 핵심만 추려 알기 쉽게 설명하는 5회차 지상강의를 연재한다. 경매 분야 내용 중 군더더기를 모두 덜어내고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알짜배기만 추렸다. 경매 분야에 관심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제5강. 부동산인도와 관련사례 검토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부동산인도에 장애가 생기면 우선 점유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인 도명령을 신청한다. 만약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치권 주장 등으로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받거나 인도소송에서 승소하더 라도 집행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의할 점 은 인도집행은 이론이 아닌 실무이고, 인도집행의 가 장 큰 함정은 집행관마다의 주관적, 객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1절.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의의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등기불요) 6월 이내 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 는 바, 이를 ‘인도명령’이라 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경 매의 활성화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 해서만 특별히 인정되는 제도로서 인도소송만 따로 제기할 수도 있다. 【71다1437판결】 목차 I . 총론 - 부동산경매에서의위험한물건과권리 II .부동산경매분야사례검토 1. 구분건물과대지권에서의위험요소와 관련사례검토 2. 유치권과관련사례검토 3. 법정지상권과관련사례검토 4. 부동산인도와관련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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