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33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리적인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요구하면 이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 『집행관 연찬집 2012년』 404면) 5)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가.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⑤) 그러나 이 즉 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강 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 다. 【62마15판결】 나.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하여 다 툴 수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 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 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이다. 집행관이 집행 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조 제3항 전단). ▶ <참고 3>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로서 불복할 수 없는 경우 1)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대금지 급 전에 허용되는 불복신청에 의할 것이며 이런 하 자로서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3자 이 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할 수 있다. 2)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 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 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 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마458결정】 ▶ <참고4>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터잡아 인도집행을 당한 주거에 재진입할 경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효인 경락허가결정 에 의한 인도집행에 기하여 경락인이 점유하는 건물 내에 소유자가 무단히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 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83도1429 판결 (주거침입죄)】 제2절. 인도소송 인도소송은 인도명령과 달리 부동산인도와 동시에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이 허위의 유 치권자 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유효하다. 인도소송 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지만, 원고도 피고의 그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도 필요하다. 제3절. 부동산인도 관련 법률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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