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36 ▶ ‌ <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구등기 의 조사 필요성 법정지상권 양도양수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토지등 기부와 건물등기부는 건물의 최초 보존등기까지의 구 등기와 폐쇄등기부를 확인하고, 현재의 건물 이전에 구 건물이 존재하였는지도 조사하여야 한다. 3)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 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부동산경매에서도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 계 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 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 에 대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으로 유치권 유사의 항변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95다12927판결】 4) ‌ 선순위대항력을 가진 주택·상가건물 임차인 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실수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소유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거나 가장임차인일 수도 있 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나 배당에 대한 이의 등으 로 배당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은 기각된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심문기일에 출석 하지 않거나 심문기일에서 대항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즉시 항고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야 인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서울 민사지방법원 93타기4982결정】 ▶ ‌ <참고 5>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심문하지 않고 인도명 령을 한 경우 임차인의 조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자신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부터 경매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에도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는 것 은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는 부동산인도명령 자체에 대 한 즉시항고의 이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부동산인도명 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없다. 【서 울민사지방법원93타기4982결정】 결국 인도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려면 이의신청이 아 니라 즉시항고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5절. ‌부동산 인도관련 실무사례 - 『집행관 연찬집』을 중심으로 부동산 인도집행의 실무에서는 인적(노약자 등), 물 적(점유부분특정 난이) 집행 장애사유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 등 『집행관 연찬집』에 수록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1) 채무자 부재의 경우 매각 외 동산의 처리 부동산 인도집행 시 채무자가 부재하면 채권자의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2~3개월 정도의 창고 보관료 를 예납하게 한 후 집행관을 통해 법원의 매각명령을 받아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매각외 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 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 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 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 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법원실무제요 민사 집행Ⅱ』 561, 562면, 『집행관 연찬집 2008년』 59면)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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