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 <참고 6>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에 대한 사전매각절차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의 동산(애완 견,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 취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동산매각 허가(집행 전 사전매각허가결정)를 받아 사전 매각한 후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집행관 연 찬집 2009년』 139면). 2) 구분이 어려운 경우의 인도집행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보고 집행한 사례 도 있고(【98머1438결정】, 『집행관 연찬집 2011년』 327면), 별개의 구분건물이 합체되어 각 점포의 구 분표시나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에는 구조상의 이용 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집행을 거부한 사 례도 있다. (【2011마605결정】, 『집행관 연찬집 2012 년』 407면) ▶ <참고 7>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인도 제시외 건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 여 일부 인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시외 건물 사 용에 필요한 토지의 부분과 면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①제시외 건물의 사용상 필 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 ②제시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부분과 면적은 매수인과 채무자가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지 정하되, 집행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다. 【77마59결 정】 ( 『집행관 연찬집 2011년』 323면), (반대의견 2006 년 제21기 27항) 3) 점유자 문제 ● 상가건물 인도명령 집행 시 사업자등록증은 채 무자 명의이나 영업허가증상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인도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관 연찬집 2011년』 329면, 반대의견 2000년 15기35항) ● 인도명령이 있은 후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 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은 할 수 없다. (『집행관 연찬집 2010년』 233면) ●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72세 할머니 혼자 거주하는 경우나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채무자(92 세, 치매노인)의 인도집행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채무 자를 요양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면 집행 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때 요양시설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족 등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집행관 연찬집 2013년』 473, 474면) ●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 집행관은 유치권의 성립 및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점유보조자의 점유로 인 정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한다. (『집행관 연찬집 2009년』 145면) <처칠의유머> 잔소리안하는나무 유머 café 처칠수상은그림그리기를좋아했다. 어느날친구가찾아와처질에게물었다. “자네는왜나무만그리나?” 그러자처칠이대답했다. “나무는 ‘이그림은나를닮지않았는데요’라고 잔소리를하지않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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