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38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식당을 운영하는 언니 소외 S로부터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하는 2,500만 원을 대리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에서 사채업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 그런데 송금 과정에서 A는 사채업자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소외 S의 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B의 예금계 좌로 돈을 착오 송금한다. 한편, 원고 A의 착오송금에 앞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06타채 584’에 의해 제3채무자를 당진축산업 협동조합, 채무자를 B, 채권자를 정리금융공사(이하 소송에서 피고 C)로 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해 놓은 상 태다. 이를 도표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1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1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부당이득금】 (파기환송) 착오송금으로 인한 계좌입금과 수취인에 대한 제3자의 압류가 이미 행해진 경우, 각 당사자의 법률관계 관련사례 검토 - ‘보이스피싱(Voicefishing)’의 경우도 포함하여 박 준 의 ▒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도해> T는 Time으로 시간적 순서를 나타냄. (소외 S가 운영하는 가게의) 식자재 공급 업자 피고 B 의 예금계좌 실제 송금(착오송금) 2006타채 584에 의해 제3채무자를 당진축협, 채무자를 B, 채권자를 정리금융공사(이하 소송에서 피고 C)로 하는 압류·추심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T1 T3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원고 A 소외 S (원고 A의 언니) 부탁 (사채업자에게 2,500만 원 대신 갚아 달라) T2 제3채무자 채무자 당진축산업 협동조합 채권자 정리금융공사 피고 C 사채업자의 예금계좌 원래 송금해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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