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39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소송의 경과 주장 1 심 1) 원 심 2) 대 법 원 3)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원고가 입금한 금원은 사채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려 다가 잘못하여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한 것.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 고, 위 금액 상당은 원고 소유의 채권이다. 피고 B의 주장 “나는 원고로부터 입금받을 이유 없다. 착오입금한 돈 찾아가라” 피고 C의 주장 원고 주장의 신빙성 부정 4) 패소 피고 C의 항소 【상고이유의 요지】 원고가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 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B 명의 예 금계좌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주문】 5) 【근거】 ① 오류송금액에 압류효가 미친다면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 조항이 침해된다 는 점, ② 수취인(피고B)의 무자력의 위험을 오로지 송금의뢰인(원고)이 부담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만으로 횡 재하는 결과가 된다. 1심 판결이유 를 인용 (민소법 제420조 본문) → 항소기각 【파기환송】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 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 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 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 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19. 선고 2008가단161254 판결【부당이득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30. 선고 2009나10347 판결 3)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4) 원고 언니가 원고에게 송금할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서로 다르게 알려 주었다 하더라고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시 수취인에게 계좌이 체 실행 전에 송금할 금액, 수수료, 해당 예금주 등의 정보와 이체를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구가 나타나는데, 2,500만원이나되는금액을송금하는과정에서위와같은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는것은믿기어렵다는취지다. 5) 1. 피고 주식회사 C(정리금융공사)가 피고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1가단5503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 여 당진축산업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한 별지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은 원고가 2006.9.29. 별지 기재 피압류 계좌 로입금한 25,000,000원에대하여는이를불허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2.27.부터 2009.2.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B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정리금융공사) 사이의 것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것은 그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같은피고가각부담한다. 5. 제2항은가집행할수있다.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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